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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대되는 저출생 대책 : 유연한 근무환경으로 충분한 육아시간을

by WHStory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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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8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 지속된 초저출산 현상으로, 우리 사회의 역동성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며 국가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일·가정 양립을 주요 축으로 한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중에서도 2025년 시행 예정인 육아휴직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참고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소득 보장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
  • 변경 후:
    • 1~3개월 차: 월 250만 원
    • 4~6개월 차: 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

소득 감소로 인해 육아휴직을 망설이던 근로자들도 새로운 정책으로 더욱 쉽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어, 육아휴직 중 소득 보장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분할·사용 요건 완화

육아휴직을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1. 분할 횟수: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 (최대 4번 사용 가능).
  2. 최소 사용 기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
  3. 사용 가능 연령: 자녀 연령을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
  4. 사용 기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
  5. 단기 육아휴직 신설: 연 1회, 2주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

이 같은 변화는 맞벌이 가구를 포함해 자녀 돌봄에 대한 수요를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

내년부터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기존: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의 허가가 필요, 신청 과정에서 눈치 보기 문제 발생.
  • 변경 후: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자동 통합 신청.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여, 대체 인력 채용과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료 지원금 및 대체인력지원금 확대

육아휴직으로 인해 직장 내 동료에게 발생하는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강화됩니다.

  • 동료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월 20만 원 지급.
  • 대체인력지원금 확대:
    • 지원 대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인력.
    • 지원금: 월 80만 원 → 최대 120만 원 인상.
    •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 조건으로 지원.

이는 육아휴직 사용이 조직 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돕는 핵심 정책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2025년 시행될 육아휴직 관련 정책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고, 부모들이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